신발 및 가방

먼저 시장과 제품 분류를 선택하십시오. 각 자료는 법적 의무, 인용 표준, 증빙, 수여를 위한 비교를 구분합니다.

규제 근거

US · 15 USC 1278a; 16 CFR 1500.87–.91

아동제품의 납 함량

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용 신발, 가방, 의류 및 기타 제품. 단, 법적 예외가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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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 · Consumer Products Containing Lead Regulations SOR/2018-83

아동 의류·액세서리의 납

보장되는 구강 접촉 제품,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의류/액세서리 및 기타 특별히 정의된 제품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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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 · Textile Flammability Regulations SOR/2016-194

섬유·침구의 화염 전파

섬유-섬유 소비재 및 침구; 정의된 제외 항목에는 텐트, 매트리스, 아동용 잠옷 및 특정 아동용 물품이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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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 · Canad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SOR/86-304

연방 작업장의 보호구·기계방호

연방 규제를 받는 작업장 지방 작업장에서는 자체 산업 안전 법안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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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· Regulation (EU) 2023/988

일반 제품 안전과 추적성

소비자 제품과 개별 법령이 다루지 않는 위험에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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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· Regulation (EC) 1907/2006, Annex XVII

제품·재료의 화학물질 제한

완제품·물질·혼합물은 의무가 서로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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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· Regulation (EU) 2016/425

개인보호구

보호 목적과 위험이 범주·등급을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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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· Regulation (EU) 1007/2011; Directive 94/11/EC

섬유·신발 재료 표시

제품별 정의와 제외 범위가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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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B · GB product-specific legislation;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; NI EU rules

GB·NI의 안전과 적합 표시

GB는 잉글랜드·스코틀랜드·웨일스이며 NI는 별도 경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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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B · UK REACH; GB CLP; Northern Ireland EU REACH/CLP

UK REACH와 GB 화학 분류

제품·물질·혼합물, GB·NI를 특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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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B · GB Regulation 2016/425; PPE Enforcement Regulations 2018

GB 개인보호구

보호 목적·위험·범주·등급을 특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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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B · GB textile composition legislation; Footwear (Indication of Composition) Labelling Regulations 1995

GB 섬유·신발 표시

부품·지역에 따라 별도 표시 제도를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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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 · AS 2210.3:2019; applicable workplace PPE duties

안전화와 작업위험

작업보호 안전화. 일반 신발이나 가방의 포괄 인증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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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P · Household Goods Quality Labeling Act and product-specific labelling provisions

가정용품 제품별 품질표시

지정 섬유·가구·신발·가죽가방·주방용품·선글라스·가정용 화학제품만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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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P · Act on Control of Household Products Containing Harmful Substances; product/substance schedule

가정용 섬유·가죽의 유해물질

물질마다 대상제품이 다르며 영유아·성인·침구·가죽의 한계가 같지 않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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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 ·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's Products; relevant common and product-specific standards

어린이제품 공통·개별 안전요건

완구·섬유·가구·승용제품을 각각 해당 절차로 분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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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 · KATS leather-products safety standard under safety-standard compliance

가죽제품 재질별 안전

정의된 가죽제품. 어린이 및 비가죽 부품을 별도 검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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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 ·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; KCs protective-equipment safety notices

작업보호구 위험별 KCs 절차

지정 머리·발·손·호흡·의복·추락·눈얼굴·청력 보호구이며 패션·의료품을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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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N · GB 25038-2024; GB 30585-2024

신발 일반·아동 안전

대상 일반신발과 영유아·아동신발. 작업보호화는 추가 평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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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요건은 제품 분류, 용도, 구성 및 실제 판매지역에 따라 결정한다. 제조일·시장 출시일·시험일과 경과조치는 각 규칙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다. 목록은 근거자료를 찾기 위한 것으로 개별 모델 평가를 대신하지 않는다. 표준은 번호와 출처로 인용하며 권위 있는 본문은 발행기관의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. 공식 원자료는 원어를 유지한다.